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언제·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로 강력합니다.

자주 쓰는 상황

  • 계약 해지·해제 통보, 대금/대여금 독촉, 하자 보수 요구, 채권양도 통지

작성 핵심

  1.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인적사항
  2. 사실관계와 요구사항·기한을 명확히
  3. 동일 문서 3부(상대방용·우체국 보관용·발송인용)

유의사항

  • 과장·협박성 표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요구만 적습니다.
  • 발송 후 등기 추적으로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