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란

민사 분쟁(돈·계약·손해배상 등)을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첫 서류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1. 당사자 — 원고·피고의 성명과 주소
  2. 청구취지 — 무엇을 구하는지(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3. 청구원인 — 왜 그런 권리가 있는지(계약·사실관계)

제출처·비용

  •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 인지대(청구금액 비례) + 송달료 납부

유의사항

  • 증거(계약서·이체내역 등)는 사본을 첨부하면 진행이 빠릅니다.
  • 청구취지는 금액·이행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