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개요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이혼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 제출
- 의사확인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유의사항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친권 협의가 필수입니다.
- 숙려기간은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등).
부부가 합의로 이혼할 때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