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이란
갚을 돈이 있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 돈을 법원(공탁소)에 맡기면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자주 쓰는 상황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퇴거를 안 받아줄 때
- 채권자가 과다 청구로 수령을 거부할 때
작성·진행
- 공탁 원인과 공탁물(금액)을 기재
- 피공탁자(채권자) 특정
- 공탁 후 채권자에게 통지
유의사항
- 일부만 공탁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금·이자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