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란
빌려준 돈, 못 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금액이 명확한 금전채권을 받아낼 때, 정식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인지대가 저렴한 독촉절차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 쓰나
- 대여금·물품대금·임금·미수금 등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
- 상대방 주소가 분명해 송달이 가능한 경우
작성 핵심
- 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청구금액과 이자(연 몇 %, 기산일)를 명시합니다.
- 신청 취지·이유에 채권 발생 경위(계약일·금액 등)를 간단히 적습니다.
제출처·비용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또는 거래지 법원)에 제출
-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 + 송달료 — 정식 소송보다 저렴
유의사항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부적합 — 소송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