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통상 2~4주 안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 대질 또는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이 기소·불기소를 판단합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이 흐름을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의 순서로 정리하면서, 형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와 판사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계주체고소인이 할 일
접수·배당경찰연락처 확인, 추가 자료 준비
고소인 조사경찰진술 일관성 유지
피고소인 조사경찰반박 자료 제출
송치·불송치경찰불송치 시 이의신청
기소·불기소검찰불기소 시 항고

진술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조사 시점의 준비를 강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김경인 변호사 「형사사건, 경찰서 가기 전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같은 글에서 김경인 변호사는 실제로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적지 않은 분이 조사를 먼저 겪고 온다고 전합니다. 한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민호 변호사가 다룬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해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고소의 목적이 처벌인지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합의 시점과 조건이 달라지므로,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민사 회수까지 함께 정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내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통상 2~4주 안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연락이 옵니다. 사건이 많은 관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피고소인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출석 통보가 이루어지고,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인가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Q. 불기소 처분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Q.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고소인은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는 취소 후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범죄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