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통상 1인당 10만 원 안팎에서 형성됩니다. 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처럼 민감한 항목이 포함되면 그보다 올라가고, 유출로 인한 실제 금전 피해(보이스피싱·명의도용 대출 등)를 입증하면 별도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와 입증 부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청구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유출 규모, 민감정보 포함 여부, 사고 이후 통지·조치가 신속했는지가 금액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넘겨받은 쪽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출은 흘린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의 형사책임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목적 외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1조 제2호). — 김경인 변호사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대법원 2023도8339 판결은 제공받은 자의 책임 범위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명함이나 거래처 목록을 넘겨받아 영업에 쓰는 일이 흔하지만,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다시 제3자에게 넘기는 순간 형사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출 사업자와 이용한 쪽을 함께 특정해야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금액을 다툴 때 실제로 문제 되는 것

청구액을 크게 적어 내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경인 변호사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첫 번째 대응 지점으로 꼽는 것은 청구 금액 자체의 근거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유출 사실만 있고 2차 피해가 없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선에서 정리되고, 명의도용 대출·보이스피싱 송금처럼 금전 피해가 확인되면 그 금액이 따로 더해집니다.

유출 항목통상 위자료 수준추가 입증 시
이름·연락처낮게 형성스팸·스미싱 피해 내역
주민등록번호·계좌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명의도용 대출 실손해
진료·신용 등 민감정보가장 높게 형성2차 유포 정황

유출 통지를 받으면 순서대로 할 일

① 통지문·문자를 캡처해 유출 항목과 시점을 고정하고, ② 개인정보 포털과 신용조회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③ 금융 계좌에 지급정지·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걸고, ④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소송 중 무엇이 실익이 큰지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때 1인당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출됐다는 통지만 받았는데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없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라 조정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유출 통지를 받은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통지문 보관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직원 개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빼내 이용했다면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인 회사에는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