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 단계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를 두어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에서의 퇴거,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두 단계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어, 형사 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주체주요 내용
긴급임시조치경찰(현장)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법원(검사 청구)위 조치 + 위탁·유치 등
피해자보호명령법원(피해자 청구)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반복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최근 판례의 흐름

접근·연락 행위가 어디부터 처벌 대상인지는 스토킹처벌법 해석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 요건을 엄격하게 본 판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대법원이 본 '반복성' 기준(파기환송 판례)」

같은 글에서 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판례가 주는 실무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날짜·시각·내용이 특정된 기록이 쌓여야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통화 기록, 문자 원문,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곧 요건 입증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고, 위반 자체가 새로운 형사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뒤에도 연락이 오면 응답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응 문자를 주고받으면 이후에 상호 연락이었다는 주장의 빌미가 됩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스토킹 사건에서 지적하듯, 형이 가벼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기록이 남으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① 폭행·협박이 있었던 일시와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 ② 상해가 있으면 진단서, ③ 문자·통화·CCTV 등 접근 사실 자료, ④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현황 정리. 주거지에서의 퇴거를 구할 때는 피해자와 자녀가 그 주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를 신청하면 이혼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호 조치와 혼인 관계 정리는 별개 절차입니다. 접근금지만 받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집이 가해자 명의여도 퇴거 명령이 되나요?

소유 명의와 무관하게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며, 소유권 다툼은 별도의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Q. 기간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에 재발 우려가 남아 있다면 연장을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