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처벌을, 민사는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 절차는 입증의 무게도,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둘 다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의 처벌인가, 손해의 회복인가.

두 절차의 무게중심이 다르다

권우상 변호사는 두 절차를 함께 갈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절차는 입증의 무게중심과 다툼의 시간표가 다르고, 의뢰인이 같은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갈립니다. — 권우상 변호사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을 함께 갈 때 챙겨야 할 다섯 가지」

형사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에서는 증거의 우월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불기소가 나와도 민사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인정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분형사고소민사소송
목적처벌손해 회복
주체수사기관이 수사당사자가 입증
증거 수집압수·통신조회 활용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비용인지대 없음청구액 비례 인지·송달료
돈 회수합의·배상명령 필요판결 후 강제집행

순서를 정하는 기준

증거가 상대방 손에 있고 스스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형사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계좌추적으로 확보된 자료를 이후 민사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다룬 투자 사기 유형에서 고소 접수 단계부터 사기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 유형은 초기 수사로 자금 흐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이미 갖춰져 있고 상대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와 함께 민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빠릅니다.

형사에서 돈을 받는 방법 — 배상명령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상해 등 일정 범죄에 한정되고, 손해액에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합의를 할 때는 처벌불원 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구분해 기재해야, 이후 민사에서 이중 공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도 지나요?

아닙니다. 입증 기준이 달라 민사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는 민사에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 자체가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배상명령,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민사 본안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재산 처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