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압류·환가해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순서 개요

  1. 집행문 부여신청 — 집행권원에 집행력을 붙입니다.
  2. 재산 종류별 신청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 유체동산 압류
  3. 환가·배당으로 변제받음

유의사항

  •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
  • 집행권원·송달증명·확정증명 등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