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압류·환가해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순서 개요
- 집행문 부여신청 — 집행권원에 집행력을 붙입니다.
- 재산 종류별 신청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 유체동산 압류
- 환가·배당으로 변제받음
유의사항
-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
- 집행권원·송달증명·확정증명 등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압류·환가해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