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물건·권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분쟁 해결 전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자주 쓰는 유형

  • 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 매매·이전 금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전 점유자 고정)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공사중지·직무집행정지 등)

작성·진행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2. 담보 제공 명령 가능
  3. 본안소송 병행 필요

유의사항

  • 유형에 따라 요건·효과가 크게 다르므로 신청취지 특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