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물건·권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분쟁 해결 전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자주 쓰는 유형
- 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 매매·이전 금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전 점유자 고정)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공사중지·직무집행정지 등)
작성·진행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 담보 제공 명령 가능
- 본안소송 병행 필요
유의사항
- 유형에 따라 요건·효과가 크게 다르므로 신청취지 특정이 중요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 신청 양식입니다.
다툼이 있는 물건·권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분쟁 해결 전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