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돈을 못 받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예금·채권 등)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종류

  • 부동산 가압류 / 채권(예금·임대보증금)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작성·진행

  1. 피보전권리(받을 돈)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2. 법원이 담보(공탁) 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인용되면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유의사항

  • 본안소송을 함께(또는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 부당한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