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돈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근거가 다르므로 둘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인정돼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없어도 재산분할은 가능하고, 반대로 잘못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 회수가 어렵습니다.

구분위자료재산분할
성격정신적 손해배상공동재산의 청산
요건파탄에 대한 책임(유책)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대상유책 배우자(제3자 포함 가능)배우자
청구 기한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

권우상 변호사는 실무 금액대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는 사건에서, 위자료 인정 금액은 통상 1,000만 원~3,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권우상 변호사 「4300만 원 갚은 당일 쫓겨난 남편의 반격」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성의 정도, 미성년 자녀 유무가 금액을 가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청구액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권우상 변호사가 다룬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약 1억 8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이 보유한 약 1억 3,900만 원의 재산이 전액 보전되고 상대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 여부가 정리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신민호 변호사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고 정리합니다. 결국 기여의 내용과 시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준비할 자료가 다르다

위자료는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대화 기록, 사진, 진술서, 진단서)가 중심이고, 재산분할은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등기부, 잔액증명,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대출 내역)가 중심입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고액 자산 사건에서 부동산·금융상품·법인 지분·예금·해외 자산이 뒤섞여 있어 합의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누락 없이 정리하지 않으면 1심부터 다툼의 폭이 좁아진다고 짚습니다. 재산 목록은 혼인 시점과 청구 시점 두 기준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잘못이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책임을 따지지 않고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인정 요건이라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돈에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은 청산의 성격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 이전 시 다른 세목이 문제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