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계약 금액이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나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는 금액이 커 순위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응 경로가 갈립니다.
공매·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 두 경로를 동시에
김경인 변호사는 공매대행사실안내서를 받은 임차인에게 병행 전략을 권합니다.
두 경로를 동시에 준비하되,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정확히 관리하면 됩니다. — 김경인 변호사 「공매대행사실안내서 받은 전세 임차인,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배당요구를 통한 회수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하되, 이중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수령액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김경인 변호사가 다룬 사안의 보증금은 1억 9,000만 원 규모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것은 매각 기일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이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김경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와 보정명령 대응법」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등기 전에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받았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되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그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그 근거를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로 설명하면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증기관에 이전된다고 정리합니다. 다만 같은 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자동 승계한다는 점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입·확정일자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상황 | 전세 | 월세 |
|---|---|---|
| 주된 위험 | 보증금 전액 미반환 | 보증금 소액·연체 상계 |
| 핵심 수단 | 확정일자·보증보험·임차권등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 경매 시 | 순위에 따라 배당 | 일정액 우선 변제 |
| 이사 시 | 임차권등기 후 이사 | 동일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습니다.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 순위에서 밀립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을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원본 출처
- 신민호 변호사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와 우선변제권 해설
- 김경인 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와 보정명령 대응법
- 김경인 변호사 — 공매대행사실안내서 받은 전세 임차인,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