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는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마주칠 일도, 받을 돈도 달라집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을, 신민호 변호사는 고자산 이혼에서 특유재산과 기여도, 위자료가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공개한 글을 토대로 이혼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미디어 시점에서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 있나요?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서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는 절차로, 변호사 대리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권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본인 확인이 핵심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해 출석할 수 있어,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진행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2.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권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혼만 끝내고 위자료·재산분할을 구두로만 약속했다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3. 재산분할은 항상 절반씩 나누나요?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권 변호사는 "절반씩 나눠야 한다"는 고정 원칙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 재산 취득 경위, 이혼 이후 생활 형편을 종합해 비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가 대리한 사건에서는 신장암 투병 중인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약 1억 8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는데, 서울가정법원이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간병비 부담, 수입원 유무를 고려해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했고, 의뢰인의 약 1억 3,900만 원 재산이 보전됐다고 소개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4.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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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며, 민법 제839조의2상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고 덧붙입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5. 전업주부는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나요?

신 변호사는 전업주부라 기여가 적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혼인 20년 이상 전업주부가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낸 사안에서 기여도 45~50퍼센트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가사노동을 노무·돌봄·관리의 시장가치로 환산해 제출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외도의 경우 결제·통화·메시지 기록,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와 112 신고 기록 등 증거 확보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