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공간이면 주거침입, 사무실·상가·학교처럼 관리하는 건물이면 건조물침입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어디에 들어갔는가가 이후 양형과 여죄 판단을 바꿉니다.
공동현관·복도·계단은 어디에 속하나
다세대·아파트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판례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라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면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드나드는 상가 1층 로비처럼 통제가 없는 공간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출입 통제 장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공간 | 통상 취급 | 다투는 지점 |
|---|---|---|
| 주택 내부 | 주거침입 | 동의 여부 |
| 아파트 공동현관·복도 | 주거의 일부로 볼 여지 | 출입 통제 정도 |
| 사무실·상가 | 건조물침입 | 영업시간·출입 목적 |
| 차량 내부 | 방실·재물 관련 죄 | 점유 상태 |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닙니다. 다만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영업시간에 손님으로 들어간 매장에서 촬영 목적이 문제 된 사안처럼, 출입 자체는 허용됐지만 목적이 관리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동거인 사이에서는 누구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문 앞까지 갔을 때 — 접근 행위의 평가
실제로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가 소개한 대법원 2025도19409 판결은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현관문 앞에 흉기를 놓아둔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경계를 다시 그은 사건입니다. 침입에 이르지 않은 접근 행위라도 협박이나 스토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을 침입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김경인 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 송치와 기소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입 경위, 출입 시각, 동의를 받은 사실, 체류 시간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CCTV와 도어록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이른 시점에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을 열어 준 사람이 있으면 침입이 아닌가요?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닙니다. 다만 승낙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승낙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Q.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간 경우는요?
더 이상 거주 권한이 없다면 무단 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스토킹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에 들어간 경우도 문제인가요?
긴급한 사유나 규약상 근거가 없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수 등 긴급 상황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