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미 맡아 두고 있던 물건이면 횡령, 남이 지배하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입니다. 결과가 같아도 범행 시점에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가가 죄명을 가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를, 제355조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점유는 물리적 소지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점유는 손에 쥐고 있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지배와 지배 의사가 있으면 점유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식당 테이블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가져감 →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점유 인정 범위에 따라 다름)
  •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퇴사하며 가져감 → 업무상횡령
  • 동료 책상 서랍에서 현금을 꺼냄 → 절도
  • 배달 착오로 온 택배를 개봉해 사용 → 점유이탈물횡령

점유가 완전히 이탈했는지, 관리자의 지배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로 다투는 지점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건물 안이라면 물건을 놓고 간 사람의 점유가 아니라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절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회사 자금·물품이면 업무상횡령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이면 형이 올라갑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형량 구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 「회사 공금 횡령 혐의, 형사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정리」

같은 글에서 김경인 변호사는 실제 선고형이 경위·이득액·피해 회복 정도·반성의 태도를 종합해 정해진다고 짚습니다. 물품을 반환하거나 금액을 상환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죄명점유 상태대표 사례
절도타인이 점유타인 소지품·매장 상품
횡령본인이 보관맡아 둔 돈·물건
업무상횡령업무상 보관회사 자금·비품
점유이탈물횡령누구의 점유도 아님길에서 주운 물건

부동산에서는 점유의 의미가 또 다르다

동산과 달리 부동산에서 점유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도 작동합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다루는 점유취득시효 사안이 그 예로,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점유(누가 지배했는가)와 민사에서의 점유(어떤 의사로 얼마나 지배했는가)는 판단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운 물건을 가지면 절도인가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웠다면 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유예·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Q.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썼다가 돌려놨습니다.

사용 목적과 기간, 회사 내부 승인 절차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일시 사용에 그쳤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