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절차는 '내가 절차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사이에 권리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권우상 변호사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을 때 채권이 실권되는지를, 김경인 변호사는 파산 후 아파트 중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부모님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법률맛집이 세 편의 공개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채권자 목록 누락과 실권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권우상 변호사는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2025다217253)을 토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글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못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채권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시 사실이나 신고 기간 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를 알지 못했고,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가 후에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고 정리합니다. 다만 실권을 면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 내용은 회생계획대로 변경되며, 이러한 '미확정 회생채권'의 처리는 회생계획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파산 후 아파트 중도금의 행방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김경인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례를 다룬 대법원 2023다316387 판결을 해설합니다. 글에 정리된 사실관계를 보면, 조합원 A씨가 은행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한 뒤 파산선고를 받았고, 조합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중도금 대출액을 A씨가 아닌 은행에 직접 지급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과 제332조를 근거로, 파산선고를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으나,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변제수령을 추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라고 정리합니다.

김경인 변호사 — 부모님 모르게 개인회생, 가능한가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같은 김경인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를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성인이라면 본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 없으며 법원 통지는 채권자에게만 발송됩니다. 다만 결정문·보정명령·채권양도 통지서 등 우편물이 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 우편물로 노출될 수 있고, 부모님이 보증인이거나 부모님 명의 자산이 담보로 걸린 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도 알려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