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변호사들의 글은 "판결문이나 면책 결정을 손에 쥐었다고 채권 회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한 가지 메시지로 모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사업자 명의 변경 대응과 간접강제금 회수의 관할 원칙을 정리했고, 권우상 변호사는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으로 들어온 강제집행에 청구이의로 맞선 사례를 다뤘으며, 신민호 변호사는 1심 패소 직후 가집행을 막는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짚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강제집행면탈과 간접강제 집행문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채무자가 집행 직전 사업자 명의를 가족·지인 앞으로 바꾸면 집행관은 외관상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체동산 압류가 막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이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실질이 동일할 경우 법인격 부인론 검토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또 다른 글에서는 간접강제금 회수의 관할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을 소개하며,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제1심 법원"은 집행권원 재판을 한 바로 그 법원이고 사물관할까지 포함한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합의부가 내린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부여의 소가 단독판사 사건으로 진행되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합의부로 이송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면책 후 들어온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파산면책 허가를 받은 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를 근거로 양수인이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이른 사례를 다뤘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악의" 누락 요건을 설명하며,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도달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면책 채무 약 1억 원 이상에 비해 누락된 양수금 채권이 약 1천만 원 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 — 1심 패소 후 가집행을 막는 강제집행정지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공사대금 분쟁에서 일부패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항소를 준비하는 사이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항소 제기만으로 가집행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보금 8,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법원이 허가한 사례를 들며, 발급은 보증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분야핵심 쟁점
김경인 변호사채권 회수·간접강제명의 변경 시 강제집행면탈죄·사해행위취소·법인격 부인론, 간접강제 집행문부여의 소 전속관할
권우상 변호사파산면책·집행 방어면책 후 누락 채권으로 들어온 강제집행에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신민호 변호사가집행·집행 방어1심 패소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금 부담 완화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