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남긴 한 줄이 어디까지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세 변호사의 글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짚는다. 신민호 변호사는 "먹튀"라는 표현을 두고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계를, 권우상 변호사는 게시글이 삭제된 뒤에도 고소가 가능한 이유를, 김경인 변호사는 소문을 옮긴 사람도 책임을 지는 단톡방 사례를 정리했다.

신민호 변호사 — "먹튀"는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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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를 특정해 "먹튀를 하고 있다"는 글이 반복 게시된 사건을 소개한다. 글에 따르면 대법원은 표현의 전체적 취지, 어휘의 통상적 의미, 표현이 이루어진 문맥과 경위라는 세 기준을 들어 "먹튀"를 사실의 적시가 아닌 모욕에 가깝다고 보았다.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해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모욕으로 보아 위자료를 감액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는 것이 글의 설명이다.

권우상 변호사 — 에브리타임 글이 삭제돼도 고소가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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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글이 이미 삭제된 경우를 다룬다. 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한 번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므로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지인이 글을 보고 본인을 특정해 연락해 온 정황이 특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고 짚는다.

김경인 변호사 — 소문을 옮긴 사람도 함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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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부동산 단지 단톡방과 아파트 커뮤니티 사건을 정리한다. 글에 따르면 한 법원은 "소문을 옮겼을 뿐"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명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명예훼손은 처음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실을 다수에게 전파한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김 변호사는 같은 단지 단톡방은 동·호수·차종 같은 정보가 식별 단서로 작동해 특정성이 충족되기 쉽다며, 피해 인지 즉시 화면 전체를 캡처해 두라고 당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먹튀" 같은 한 단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먹튀"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모욕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취지·어휘의 의미·문맥을 종합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가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 글이 이미 삭제됐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한 번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 남이 쓴 소문을 단톡방에 옮기기만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사례에 따르면 처음 작성한 사람과 전파한 사람이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함께 부담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 정리)

Q. 피해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작성자 닉네임·작성 일시·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한 화면에 담기도록 즉시 캡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입니다. (— 김경인 변호사 정리)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