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시작한 사업이 갈라설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절차였다. 권우상 변호사는 협동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관 중심으로 정리했고, 김경인 변호사는 부동산 PF 동업의 일방적 계약해제가 무효로 확인된 사례와, 조합이 끝난 뒤 손해를 끼친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리를 각각 짚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협동조합 탈퇴 출자금, 어디까지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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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서 한 회사가 탈퇴하며 "조합에 쌓인 미반환지분도 내 지분"이라고 주장한 사안을 소개했습니다. 하급심은 탈퇴 회사의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은 미반환지분 관련 정관 조항이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점, 총회의 확정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협동조합 재산이 조합원 개인 재산과 엄격히 구분되는 비영리법인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실질적 가치 기준"은 원칙일 뿐 정관이 정한 범위와 절차가 실제 반환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PF 동업, 일방적 계약해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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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을 함께 추진하던 A사와 B사의 동업(합작) 계약에서, PF대출까지 실행된 뒤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김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약해제가 성립하려면 이행 지체, 이행 촉구, 해제 통보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B사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 외부 자금이 투입된 동업 계약은 해제 요건을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계약해제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정리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조합이 끝난 뒤에도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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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 민법상 조합이 종료된 뒤 손해를 끼친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2024다295135 판결을 들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남은 절차가 청산뿐인 상태라면 피해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조합원을 상대로 자기 출자가액 비율만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1억 원과 2억 원을 출자한 두 조합원이 있고 한 조합원이 9,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각각 1/3, 2/3 비율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다만 노무·현물 출자가 섞이면 출자가액 산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조합 계약서와 출자 내역 확인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