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죄를 가르는 것은 행위의 험악함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면 폭행죄, 그 결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으면 상해죄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구분폭행죄(형법 제260조)상해죄(형법 제257조)
성립신체에 유형력 행사생리적 기능 훼손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등7년 이하 징역 등
합의 효과반의사불벌(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반의사불벌 아님(양형에 반영)
핵심 증거목격자·영상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되는가 — 대법원의 네 가지 기준

권우상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의 판단 기준을 다룬 판결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신체지향성, 실제 위험의 직접성, 공간적 근접성, 행위자의 의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2023도5440, 파기환송). 이 기준은 종전 대법원 2016도9302 판결, 2017도21374 판결에서도 이어져 온 입장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책상을 엎었을 뿐인데 폭행죄? 비접촉 폭행의 경계」

책상을 엎은 방향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지 않았고 실제 위험이 신체에 직접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해자가 놀랐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밀친 사건에서는 방향과 거리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진단서가 결론을 바꾸는 지점

상해 인정 여부는 대개 진단서로 갈립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재된 상해가 그 행위로 생겼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거나 진단 시점이 사건과 멀면 인과관계가 다퉈집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아 시점을 고정하고, 피의자라면 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의 무게가 다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되고, 대신 양형에 반영됩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형사합의 실무에서 짚듯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이후 민사 정산이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진단서가 없으면 상해죄가 안 되나요?

진단서가 없어도 상처 사진,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워져 폭행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서로 때렸으면 쌍방폭행인가요?

각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방어 목적이었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반격의 정도가 지나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사건 경위,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폭이 큽니다.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