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표현'을, 상표권은 '출처 표시'를 보호합니다. 내 사진이 그대로 쓰였다면 저작권 문제이고, 내 브랜드명·로고가 상품에 붙었다면 상표권 문제입니다. 어느 쪽도 아니지만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남습니다. 세 갈래 중 어디로 갈지가 첫 판단입니다.
저작권 — 창작성이 있으면 도면도 보호된다
김경인 변호사는 저작물의 범위를 넓힌 판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2024다228661)을 선고하였고,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 「스크린골프장이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베껴서 저작권침해」
원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는 만큼, 기능적 결과물이라도 표현에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 '거래에 내놓았는가'가 기준
상표는 붙였다고 무조건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리폼 사안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변형·가공하는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거나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2024다311181). — 김경인 변호사 「대법원이 밝힌 리폼과 상표권 기준」
즉 상표권 침해의 축은 출처 혼동과 거래 유통입니다. 개인 소장품을 고쳐 쓰는 것과,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 구분 | 저작권 | 상표권 | 부정경쟁방지법 |
|---|---|---|---|
| 보호 대상 | 창작적 표현 | 출처 표시 | 영업상 이익·성과 |
| 등록 | 불필요(창작 시 발생) | 등록 필요 | 불필요 |
| 핵심 쟁점 | 창작성·의거성 | 혼동 가능성·사용 | 성과 무단 사용 |
사진·이미지 도용 — 세 번째 카드
등록 상표가 없고 저작물성 다툼이 예상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매장 이미지 무단 사용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근거로 들며, 7억 원 규모로 조성된 공간을 5,000만 원 수준인 것처럼 표현해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영업상 신용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글에서 상대의 고의 여부와 실제 고객 혼동 발생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짚습니다.
발견했을 때 순서
① 침해 화면 전체를 URL·일시와 함께 캡처, ② 내 저작물의 창작 시점을 보여 주는 원본 파일·업로드 기록 확보, ③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 요구, ④ 플랫폼에 게시중단 요청, ⑤ 계속되면 가처분과 본안 청구. 원본의 작성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처를 밝히면 써도 되나요?
출처 표시가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인용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Q. 상표 등록을 안 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 실적과 인지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침해자의 이익,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출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 김경인 변호사 — 대법원이 밝힌 리폼과 상표권 기준
- 김경인 변호사 — 스크린골프장이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베껴서 저작권침해
- 김경인 변호사 — 내 매장 사진 무단 사용, 배상받을 수 있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