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됩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지 세 단계를 거쳐야 결론이 나옵니다.
미필적 고의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고의와 과실의 경계입니다.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판단 재료는 행위 당시의 정황입니다. 위험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을 무시했는지가 기록으로 드러나면 고의 쪽으로 기웁니다.
| 구분 | 인식 | 의사 | 예 |
|---|---|---|---|
| 확정적 고의 | 결과를 예견 | 결과를 의욕 | 계획적 가해 |
| 미필적 고의 | 가능성 인식 | 용인 | 위험 알고도 강행 |
| 인식 있는 과실 | 가능성 인식 | 회피 신뢰 | 괜찮을 줄 알았다 |
| 인식 없는 과실 | 인식 못 함 | — | 주의 태만 |
사고 후 행동이 죄명을 바꾼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지만,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개의 고의 범죄가 붙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구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실형 막는 방법」
같은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보험 접수를 말하고 실제로 접수까지 마친 사안을 소개합니다.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현장에서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대응 방식 때문에 훨씬 무거운 사건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도 그대로 책임이 된다
형사에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사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돌봄 과정의 사고를 다루면서, 아이의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 손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글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짚습니다. 형사 처분이 가볍다고 민사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실이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과실치사상, 실화, 업무상과실 등 처벌 규정이 있는 유형은 처벌됩니다. 규정이 없는 범죄는 과실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몰랐다고 하면 고의를 피할 수 있나요?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Q. 업무상과실은 왜 더 무겁나요?
업무로 인해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주의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가중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