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이 없으면 모욕죄가 됩니다. 두 죄를 가르는 것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가입니다. "저 사람은 거래대금을 떼먹었다"는 사실 적시, "저 사람은 쓰레기다"는 모욕에 가깝습니다. 경로가 갈리면 형량도, 고소 기간도 달라집니다.

온라인이면 형이 더 무겁다

김경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형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 「SNS 명예훼손과 사칭, 법적 대응 총정리」

같은 취지로 권우상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게시 동기와 표현 방식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구분명예훼손모욕
요건구체적 사실 적시추상적 판단·경멸 표현
온라인 가중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중 규정 없음(형법 제311조)
소추 요건반의사불벌친고죄
고소 기간제한 없음(공소시효 내)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모욕죄는 6개월을 넘기면 방법이 없다

권우상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기간입니다.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불가능해집니다. — 권우상 변호사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을 함께 갈 때 챙겨야 할 다섯 가지」

같은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가야 입증의 폭이 넓어지는 사안인지, 모욕죄로 좁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가늠해야 절차 전체의 흐름이 잡힌다고 설명합니다. 익명 게시자라면 '범인을 안 날'의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지만, 그 판단에 기대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글이 삭제돼도 고소는 가능하다

권우상 변호사는 커뮤니티 게시글이 삭제된 뒤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이때 남는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게시 화면 전체 캡처, 작성 시각, 게시판 주소, 열람한 사람의 진술이 남아 있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 나른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단톡방 전파 사안에서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근거로 전파자의 책임을 짚으며, 한 법원이 "소문을 옮겼을 뿐"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명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승패는 결국 캡처 시점과 피해자 식별 가능성의 입증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명을 안 썼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됩니다. 소속·직책·사건 경위가 함께 적혀 있으면 익명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이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게시 목적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Q.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증거 확보가 급하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를 활용하고, 손해 회복이 목적이면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