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후10637 취소결정(특) (마) 상고기각

2026-08-12 선고

핵심 쟁점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합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건 경과

원고는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특허취소를 신청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취소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특허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