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후10637 취소결정(특) (마) 상고기각
2026-08-12 선고
핵심 쟁점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합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건 경과
원고는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특허취소를 신청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취소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특허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