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 1.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정보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파기자판(원고일부승)
2026-08-28 선고
핵심 쟁점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판단 기준
-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원문 링크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1279&gubun=4&type=5
※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판례·법령해석례 등을 요약·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