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파기자판(원고일부승)

2026-08-28 선고

핵심 쟁점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판단 기준

  1.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