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마7481 가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2026-08-25 선고

핵심 쟁점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단 기준

  1.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