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정보
2025마7481 가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2026-08-25 선고
핵심 쟁점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단 기준
-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의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원문 링크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1278&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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