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으552 이행명령 (나) 파기환송
핵심 쟁점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 및 효력, 2.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신청인(특별항고인, 이하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 이하 ‘피신청인’) 사이의 이혼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에서 피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면접교섭 일정, 방법, 협조의무를 정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음
원심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면접교섭 일정, 방법, 준수사항은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나, 준수사항에 이 사건 판결에 없던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시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음(이하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없던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새로 부가함에 따라 신청인이 당초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ㆍ배제ㆍ변경하는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해당하여, 원심이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 ․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