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다) 상고기각
2026-08-12 선고
핵심 쟁점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사건 경과
영어조합법인인 피고는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이 사건 표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표장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