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2026-08-13 선고

핵심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

판단 기준

  1.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허용),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원칙적 위법), 3.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되어야 하는 시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

사건 경과

세무조사 후 이루어진 당초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처분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이 사건에서 당초 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다음 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원고 역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계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던 2023. 12. 20.까지 해당 과세처분을 유보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