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758 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2026-08-12 선고

핵심 쟁점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단 기준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 및 신고된 가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적극), 2.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소극)

사건 경과

원고는 2021. 12. 3. 쟁점회사의 발행주식 중 50%를, 2022. 6. 13. 나머지 50%를 각 취득하였음. 원고는 쟁점회사가 보유한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그 취득원가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가 위 취득원가에서 차감ㆍ공제될 것을 주장하는 평가충당금은 그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닌 한 납세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주장을 신고가액이 애초에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역시 평가충당금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