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벌금형에는 붙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징역형이며,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아무리 사정이 좋아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목표는 '무죄'가 아닌 사건에서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끌어내리는 데 놓입니다.
| 형종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
| 징역·금고 | 3년 이하 선고 시 가능 | 1년 이하 등 요건 |
| 벌금 | 500만 원 이하 시 가능 | 가능 |
| 효과 | 기간 무사 경과 시 형 실효 | 2년 경과 시 면소 |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지점
신민호 변호사는 1심 실형 이후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현실적 기회입니다. — 신민호 변호사 「특경법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는 결정적 5가지」
같은 글에서 신민호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변제를 양형 감경의 1순위로 꼽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에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면 감경 사유가 인정돼야 비로소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옵니다. 작량감경이 가능한지가 실질적인 갈림길인 이유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중이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이를 쌍집행유예 문제로 설명하며, 두 개 이상의 별개 사건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상황을 뜻한다고 정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도 역시 피해 회복이 꼽힙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함께 살게 되므로, 기간 중 사건은 무게가 다릅니다.
벌금 사건에서 항소의 실익
벌금형이라도 항소로 액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벌금액의 감경을 첫 번째로 들며,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사안이라면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범죄처럼 부수처분(취업제한·신상등록)이 따라붙는 사건에서는 벌금액 자체보다 부수처분 범위를 다투는 실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질 뿐입니다.
Q.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 유치로 대체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 신민호 변호사 — 중고사기 재범, 쌍집행유예 될까
- 김경인 변호사 — 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가능할까
- 신민호 변호사 — 특경법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는 결정적 5가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