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위반 횟수 두 축으로 올라갑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 절차라는 점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치 구간별 기준

권우상 변호사는 형사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BAC 0.08%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음주 킥보드 초범인데 면허취소?」

같은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초범에 사고가 없고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약식기소로 200만~400만 원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명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구분형사행정(면허)
0.03% 이상~0.08% 미만벌금 위주정지 100일
0.08% 이상~0.2% 미만징역 또는 벌금 가중취소
0.2% 이상가중 처벌취소
측정 거부가중 처벌취소
재범가중, 실형 가능성 상승결격기간 연장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형사 처분과 별도로 면허 취소가 나오면 생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취소 처분을 정지 110일로 감경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사고가 없었는지, 위반 전력이 없는지, 반성 자료가 갖춰졌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취소 기간 중 운전하면 별개 범죄

권우상 변호사는 이 지점을 따로 경고합니다. 면허취소 기간 중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해 생계 사정 등을 소명하면 벌금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면허 전력이 붙으면 결격기간이 다시 연장되므로, 취소 기간 중 운전은 회복 자체를 늦춥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왔다면

당시 단속되지 않았어도 블랙박스나 신고로 며칠 뒤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런 사안을 다루면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한다고 짚습니다. 음주 시각과 양, 운전 시각, 귀가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짧은 거리라도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평가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좁습니다.

Q.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즉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에서 벌금이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로 진행되어 벌금형이어도 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