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을 주는 데서 끝나면 협박, 그 겁을 이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면 공갈입니다. "돈 안 주면 고발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협박에 가깝고, 실제로 돈을 받아 냈다면 공갈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50조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게가 다릅니다.

어디부터 '해악의 고지'인가

김경인 변호사는 협박죄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판례는 협박죄의 '해악 고지'를,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 위해의 통고로 봅니다(대법원 2007도606 등). — 김경인 변호사 「고객센터 직원 협박, 신고 위협 법적 대응 3단계」

같은 글에서 김경인 변호사는 단순 "신고" 발언과 "집까지 찾아가겠다" 같은 발언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예고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라도 수단과 목적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됩니다. 받을 돈이 있더라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며 액수를 부풀려 요구하면 공갈이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구분협박죄공갈죄
조문형법 제283조형법 제350조
성립해악의 고지고지 + 재물·이익 취득
소추반의사불벌반의사불벌 아님
가중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협박상습·조직적일 때 가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어디까지인가

김경인 변호사는 이 경계를 다시 그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5도19409 판결(보복협박 등, 파기환송)은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현관문 앞에 흉기를 놓아둔 사안에서 그 경계를 다시 그어냈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 「보복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인정되는 경계는 어디」

같은 글에서 '위험한 물건'은 본래 흉기가 아니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하며, 소주병·쇠파이프처럼 사안별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특수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2항의 기본형을 가중하는 구조여서, 물건의 존재와 사용 태양이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반복되면 하나의 죄로 묶인다

같은 상대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다면 죄수 판단이 문제 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대법원 2025도14142 판결을 소개하며 포괄일죄, 즉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공소시효 기산점과 처벌 범위가 달라져, 개별 행위만 놓고 다투는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을 돈이 있는데 독촉한 것도 문제인가요?

정당한 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지나치거나 요구 금액이 권리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문자로만 보냈는데도 협박인가요?

수단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신저·전화 모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면 별도 처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Q. 상대가 실제로 겁을 안 먹었다면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먹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