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어요. 예전에 면허 정지였던 수치가 이제는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100일 + 벌금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0.2% 이상이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소 2년 이상 징역이에요. 면허 취소 후 2년간 재취득 금지이며, 2회 적발 시 3~5년 금지입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까지 났다면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