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6년 4월 2일 같은 날 선고한 두 상속 사건은, 절차의 요건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하나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들어온 강제집행을 어떻게 막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임종을 앞두고 말로 남긴 유언이 효력을 갖느냐다. 두 파기환송 판결을 눈높이에서 정리한다.


쟁점 1 — 상속포기 후 들어온 강제집행, 청구이의의 소로 막는다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졌고 채권자가 이미 "돈을 갚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그 판결문으로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문제는 상속인이 이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을 때다. 상속포기가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청구이의, 파기환송)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다. 권우상 변호사는 통장이 압류되거나 집으로 집행 통지서가 날아왔더라도, 상속포기 사실을 근거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라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쟁점 2 — 임종 직전 말로 남긴 유언, 효력 요건은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단계채권자상속포기한 상속인
출발피상속인 상대 확정판결 보유상속포기 신고 수리
집행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 시도청구이의의 소로 불허 청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호스피스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둔 분의 마지막 의사 표시를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환자가 자필 유언장을 쓸 신체 상태가 아니거나 공증인을 부를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법은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로 한정한다(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말로 내용을 증인에게 전하고 증인이 받아쓴 뒤 함께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민법 제1070조 제1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예금, 파기환송)은 이 보충성 요건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김경인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보충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시사점

상속 분쟁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요건과 절차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사실을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급박한 유언이라면 보충성 요건을 갖췄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같은 날 나온 두 파기환송 판결은 그 점을 나란히 보여 준다. 상속을 둘러싼 통지나 분쟁에 놓였다면, 절차의 요건부터 차분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