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과 범죄자금에 한 발만 걸쳐도 처벌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두 변호사가 각기 다른 사안에서 짚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도박장 아르바이트의 방조 책임과 해킹 정보를 사업에 쓴 경우의 처리자 지위를 정리했고, 김경인 변호사는 사기 조직의 자금을 옮기는 역할만 맡아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해설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도박공간개설방조와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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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성인PC방 아르바이트라도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형법 제247조가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을 처벌하고, 가담한 종업원은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조서 내용 부인, 근로계약서·급여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방어의 출발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해킹 정보를 사업에 쓰면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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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사는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사안도 다뤘습니다. 대법원 2026도477 판결(2026. 4. 16. 선고, 상고기각)은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권 변호사는 제18조 제1항 위반(제71조 제2호)과 제59조 제3호 위반(제71조 제10호)이 구성요건이 달라, 한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사기 조직 자금을 옮기기만 해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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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대법원 2025도15768 판결(2026. 1. 15. 선고)을 인용해, 사기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생긴 재산을 은닉·수수하는 역할만 맡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설했습니다. 단체 조직·활동죄 자체에 가담하지 않은 '돈세탁' 역할이어도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죄가 성립하면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돌려줄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지 않는 제8조 제3항 예외가,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선을 그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 아르바이트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단순 업무라도 업소의 불법 운영을 돕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환전 관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정리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 해킹으로 얻은 정보면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A. 대법원 2026도477 판결은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훔친 정보라 처리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 돈을 옮기기만 했는데 추징이 되나요?

A. 사기 범죄단체의 재산을 은닉·수수한 경우라면, 단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용된 판결의 취지입니다. (— 김경인 변호사 정리)

변호사분야핵심 쟁점
권우상 변호사도박공간개설방조단순 종업원도 방조범, 환전 관여 시 공동정범
권우상 변호사개인정보 보호법해킹 정보를 사업에 써도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김경인 변호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자금 은닉·수수 역할만 맡아도 몰수·추징 가능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