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행정처분이 얽힌 분쟁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짚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가른다는 점을, 두 변호사의 글이 공통으로 보여준다. 권우상 변호사는 증여 부동산에 감정가액이 시가로 적용된 대법원 판결과 법인파산 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구조를 정리했고, 신민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을 받은 허위광고임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의 인과관계 쟁점을 짚었다.
권우상 변호사 — 증여 부동산 감정가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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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증여세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을 출발점으로 설명한다. 매매가격이 없는 증여에서는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핵심은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밖의 감정가액이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증여일 전 2년 이내 등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2026년 4월 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5499)이 이 단서 규정의 유효성과 적용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한다.
권우상 변호사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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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을 때 과점주주에게 납부의무가 넘어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2차 납세의무 구조를 설명한다. 이 의무는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정리했다. 권 변호사는 조세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해, 개인파산을 거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조세채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계획에 포함할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경로를 비교해 볼 것을 권한다.
신민호 변호사 — 공정위 경고처분과 허위광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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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까지 받은 허위광고임에도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사례를 다룬다. 재판부는 허위광고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계약서에 광고 문구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가 한쪽 발언만 있다는 이유로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상고심이 법률심인 만큼 인과관계 법리 오해, 이유 모순, 증거 판단 문제의 세 갈래로 상고이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또한 표시광고법이 허위광고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는 점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이라는 점을 함께 짚는다.
| 변호사 | 분야 | 핵심 쟁점 |
|---|---|---|
| 권우상 변호사 | 조세·증여세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대법원 2025두35499) |
| 권우상 변호사 | 조세·도산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와 조세채무 비면책(개인회생 비교) |
| 신민호 변호사 | 행정·민사 | 공정위 경고처분 허위광고의 손해배상 인과관계·상고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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