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최근 대법원 판단을 정리한 두 변호사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공제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분에 대한 별도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정리했고, 신민호 변호사는 같은 쟁점을 다룬 파기환송 판결과 화재 중복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범위를 다룬 파기자판 판결을 상고심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 —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분의 별도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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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는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을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 구조를 설명합니다.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하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대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권은 가입자에게 남는다는 안분 해석이 제시됐다고 전합니다. 예시로 수리비 1,000만 원·자기부담금 200만 원·보험금 800만 원·상대방 과실 60%인 경우, 상대방 책임액 600만 원이 보험사 몫 480만 원과 가입자 몫 120만 원으로 나뉜다고 정리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 — 파기환송과 직접청구, 그리고 화재 중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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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 2023다228244 판결을 다룹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당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그 금액을 직접 청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고 정리합니다. 보험사의 대위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에 한정되므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분의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남는다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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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사가 정리한 대법원 2025다220815 판결은 화재 중복보험에서의 구상금 분쟁입니다. 한 보험사가 분담 비율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자대위로 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청구권 범위 산정 기준을 잘못 잡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결론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했다고 전합니다. 청구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대위할 수 없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으로 정리됐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두 판결 모두 산정 기준의 법리오해가 상고이유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정리
| 변호사 | 분야 | 핵심 쟁점 |
|---|---|---|
| 김경인 | 자동차보험·손해배상 |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분의 별도 청구권(2022다287284) |
| 신민호 | 상고심·보험자대위 | 자기부담금 직접청구 파기환송(2023다228244), 화재 중복보험 파기자판(2025다22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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