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결석'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사유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자백간주·취하간주·일방 불출석 세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3회 불출석이 패소보다 무서운 이유를 짚었습니다. 두 글 모두 최근 학폭 피해 유족 사건을 계기로, 민사 불출석의 위험과 기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출석이 가져오는 세 가지 결과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 불출석을 세 갈래로 다룹니다. 첫째 자백간주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제150조 제1항). 둘째 취하간주로, 양 당사자가 같은 기일에 거듭 불출석해 3회가 누적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68조). 셋째 한쪽만 불출석하면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사실상 패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원글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단절을 지적합니다. 송달 주소 변경,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누락, 장기간 연락 부재가 대표적입니다. 회복 수단으로는 추후보완상소(제173조),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징계 진정이 있으나 모두 짧은 기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3회 불출석이 패소보다 무서운 이유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권우상 변호사는 판결로 진 것과 취하간주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판결로 졌다면 항소·상고로 다툴 여지가 남지만, 취하간주는 판결 자체가 없어 항소 대상조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청구를 다시 내려면 시효와 재소 제한까지 검토해야 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대응의 골든타임은 두 번째 불출석 이후 1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내면 사건이 다시 본궤도에 오릅니다. 원글은 '나의 사건 검색'으로 다음 변론기일과 송달 내역을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안전장치로 제시합니다.
두 글 핵심 비교
| 구분 | 자백간주 | 취하간주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 민사소송법 제268조 |
| 상황 | 다투지 않음 | 양쪽 3회 불출석 |
| 결과 | 패소 위험 | 소송 종료, 항소 불가 |
| 회복 | 추후보완상소 등 | 재소·기일지정 신청 |
시사점
대리인을 두었다고 의뢰인의 소송 절차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다음 변론기일, 송달 주소, 마지막 통화 시점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민사 불출석에 따른 취하간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 김경인 변호사 —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 자백간주·취하간주·기일 불출석의 법적 결과
- 권우상 변호사 — 민사재판 3회 불출석하면 소송 취하 간주, 패소보다 무서운 결과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