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상속 분쟁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기여분 반영 등 세 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유류분 기여분 헌법불합치 이후 재심청구를 둘러싼 파기환송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 시효를 짚었습니다.

개정 민법, 세 가지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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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의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어, 부양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패륜 행위자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유류분 반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재심은 가능한가 — 파기환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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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96374 판결은 유류분 기여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상속 재심 문제를 다뤘습니다. 원심은 헌재가 2025년 말까지 구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한 점을 들어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속 적용 명령'과 '적용중지' 부분을 구분해,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위헌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에는 미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식적 해석과 실질적 해석이 갈린 지점입니다.

유류분 반환, 시효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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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두 개의 시효가 동시에 흐른다고 설명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부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입니다(민법 제1117조). '안 때'는 사망을 안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식한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개정 전후 비교

항목개정 전개정 후
형제자매 유류분법정상속분 1/3폐지
기여분 반영미반영유류분 산정에 반영
패륜 상속인명문 규정 없음유류분 상실 가능

시사점

개정법 시행 직후라 새 판례가 쌓이는 중이고, 상고심까지 다퉈지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여분·유류분 반환 사유를 점검하되, 1년·10년의 시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