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남긴 한 줄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명예훼손·모욕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갈 때의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SNS 한 줄이 위자료를 바꾼 흐름과, 단톡방에 소문을 옮긴 사람도 함께 책임진 판결을 다뤘습니다. 세 글의 공통 메시지는 '캡처 시점'과 '식별 가능성'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계, 그리고 두 개의 시계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욕죄(제311조)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평가만으로 성립합니다. 같은 문장도 맥락에 따라 갈립니다. 절차의 시계도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형사 고소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표현의 성격을 잘못 분류해 고소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 SNS 한 줄의 세 가지 책임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이혼소송 중 배우자·상간자·제3자를 향한 SNS 게시물은 세 갈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형사 처벌, 이혼 본안에서의 위자료 증액, 무관한 제3자가 등장하면 별개의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책임입니다. 게시 시점이 기록되고 작성자가 특정되며 삭제해도 캡처로 남는다는 점에서, SNS는 입증 부담이 거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단톡방에 '옮긴' 사람도 함께 책임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아파트 단톡방에 소문을 옮긴 한 줄에 대해, 한 법원은 한 명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처음 만든 사람뿐 아니라 전파한 사람도 함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커뮤니티는 동·호수만으로 식별 가능성이 충족되기 쉬워 온라인 명예훼손에 취약합니다.
절차별 시효 비교
| 절차 | 근거 | 기간 |
|---|---|---|
| 모욕죄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0조 | 안 날부터 6개월 |
| 민사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
시사점
부당한 글을 확인하면 작성자·일시·식별 정보가 한 화면에 담기도록 즉시 캡처해 두는 것이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앞선 반박 글은 도리어 본인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니, 대응은 자료를 모은 뒤 차분히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본 출처
- 권우상 변호사 — 명예훼손·모욕 피해,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을 함께 갈 때 챙겨야 할 다섯 가지
- 김경인 변호사 — 이혼소송 중 SNS 한 줄이 위자료를 바꾼다
- 김경인 변호사 — 부동산 커뮤니티 명예훼손(단톡방 내용공유)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