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때, 쟁점은 '누가 책임지느냐'와 '무엇을 어떻게 나누느냐'로 좁혀집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50억대 자산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유재산과 기여도가 결과를 가른다고 짚었습니다. 두 글은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핵심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대법원의 원칙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2015년 2013므568 전원합의체). 다만 예외가 세 갈래로 인정됩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 파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회복이 어려운 경우, 유책의 정도가 희석되고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글의 두 사례는 별거 8년·양육비 지속 이행이면 인용, 별거 2년·양육비 불규칙이면 기각으로 갈렸습니다. 외형이 비슷해도 시간·생활·책임의 누적이 결과를 가릅니다.
50억 자산 이혼, 협의가 아닌 재산분할 소송으로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분쟁 재산이 클수록 부동산·법인 지분·해외 자산이 얽혀 협의가 어렵고,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특유재산인가(민법 제839조의2),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한도에서 분할 대상으로 흡수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평가되며, 자산 은닉이 의심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두 사안 핵심 비교
| 구분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고액 재산분할 |
|---|---|---|
| 핵심 쟁점 | 예외 인정 여부 | 특유재산·기여도 |
| 근거 | 파탄주의 원칙·예외 | 민법 제839조의2 |
| 핵심 자료 | 양육비·면접교섭 이행 기록 | 자산 목록·기여 입증 |
시사점
유책배우자 이혼이든 고액 재산분할이든, 결과를 가르는 것은 거대한 법리가 아니라 의뢰인이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자금 흐름, 기여 내역을 표로 묶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