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조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출금이 막힌 리딩방 사기에 가압류·고소·민사를 함께 움직이는 3단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속아서 돈을 보냈는데 송금책으로 몰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혐의를 받는 기준을 짚었습니다. 두 글의 공통 메시지는 '대화·이체·신고 기록을 즉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출금 차단 후 3단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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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는 소액 출금으로 신뢰를 쌓고 투자금을 키운 뒤 '세금 선납' 등을 핑계로 출금을 차단하는 수법입니다. 화면의 수익 숫자는 실제 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 없이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가 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부족해, ① 입금 계좌 가압류 ② 계좌 명의인까지 고소 범위 확대(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③ 카카오톡·이체 내역 증거 보전을 병행해야 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형사 처벌과 피해금 반환은 별개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책으로 몰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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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내역은 외형상 전달책과 구분되지 않아, "나는 피해자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를 막기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는 '고의', 즉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로 갈립니다(대법원 2018도11218 등). 무혐의 입증은 ① 사칭 통화 기록과 송금의 시간적 일치 ② 송금 직후 즉시 신고 기록 ③ 고액 일당·체크카드 전달 같은 의심 정황의 부재로 이뤄집니다. 진술 전 통화·이체·신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사례 대응 비교

구분리딩방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처지피해자(회복)피해자이나 피의자 의심
핵심가압류·고소·민사 병행고의 부존재 입증
공통 자료대화·이체 내역통화·이체·신고 기록

시사점

투자사기든 보이스피싱이든, 출금 차단이나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의 행동이 사기 피해 회복과 무혐의를 좌우합니다. 자료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보존한 뒤,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