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조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출금이 막힌 리딩방 사기에 가압류·고소·민사를 함께 움직이는 3단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속아서 돈을 보냈는데 송금책으로 몰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혐의를 받는 기준을 짚었습니다. 두 글의 공통 메시지는 '대화·이체·신고 기록을 즉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출금 차단 후 3단계 대응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리딩방 사기는 소액 출금으로 신뢰를 쌓고 투자금을 키운 뒤 '세금 선납' 등을 핑계로 출금을 차단하는 수법입니다. 화면의 수익 숫자는 실제 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 없이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가 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부족해, ① 입금 계좌 가압류 ② 계좌 명의인까지 고소 범위 확대(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③ 카카오톡·이체 내역 증거 보전을 병행해야 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형사 처벌과 피해금 반환은 별개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책으로 몰릴 때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내역은 외형상 전달책과 구분되지 않아, "나는 피해자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를 막기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는 '고의', 즉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로 갈립니다(대법원 2018도11218 등). 무혐의 입증은 ① 사칭 통화 기록과 송금의 시간적 일치 ② 송금 직후 즉시 신고 기록 ③ 고액 일당·체크카드 전달 같은 의심 정황의 부재로 이뤄집니다. 진술 전 통화·이체·신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사례 대응 비교
| 구분 | 리딩방 투자사기 | 보이스피싱 피해 |
|---|---|---|
| 처지 | 피해자(회복) | 피해자이나 피의자 의심 |
| 핵심 | 가압류·고소·민사 병행 | 고의 부존재 입증 |
| 공통 자료 | 대화·이체 내역 | 통화·이체·신고 기록 |
시사점
투자사기든 보이스피싱이든, 출금 차단이나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의 행동이 사기 피해 회복과 무혐의를 좌우합니다. 자료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보존한 뒤,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