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위임장으로 만들어진 공정증서는 무조건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되어 위임장이 꾸며지고, 그 위임장으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공정증서로 굳어진 사안을 예로 들며 대응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채권자가 들고 나오는 표현대리 주장을 어떻게 다투는지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이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과 그 한계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신민호 변호사는 공정증서가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가져 재판 없이도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전제를 짚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도용해 위임장을 만들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이 대리인 행세를 한 무권대리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도 대리권 없는 자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무 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제집행을 멈추는 청구이의의 소와 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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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들어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투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해야 한다고 신민호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채무는 본인이 진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내린다고 정리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 정지결정에 통상 담보 공탁이 조건으로 붙으며, 자신이 수행한 사건에서는 그중 상당 부분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신청서에 본안 승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와 법리를 담는 완성도가 법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자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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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채권자 측이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진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으니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었고 따라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정증서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 표현대리 주장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짚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표현대리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채권자가 본인에게 직접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지, 거래 금액에 비추어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 모르게 공증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무권대리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인감을 도용한 대리인을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절차근거주요 내용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공정증서의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본안 재판
강제집행정지신청본안과 병행재판 종료 시까지 집행 일시 정지, 통상 담보 공탁 조건
형사 고소형법 제231조·제234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무권대리 입증 보강

이 글은 신민호 변호사가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