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는 가운데,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바로 지웠으니 괜찮다"는 오해가 가장 빈번하게 빚어지는 유형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범죄가 어떤 구조로 성립하고 양형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상담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또한 삭제와 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짚었습니다.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삭제 여부가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오해와 성립 요건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권우상 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 구성요건이 세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의 기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스마트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것이며, 이때 신체란 노출된 부위만을 뜻하지 않고 옷을 입은 상태라도 촬영 각도·거리·부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삭제'라고 권 변호사는 짚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눌러 영상 데이터가 기기에 저장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기수, 즉 범죄가 완성된 상태로 보며, 이후 삭제나 유포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와는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삭제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촬영을 시도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네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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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집중하는 포인트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촬영물의 내용으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인지가 핵심 기준이며, 전신이나 얼굴만 담긴 영상이라면 해당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촬영의 고의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정하기 어렵고 휴대폰의 방향, 카메라 앱 실행 경위, 촬영 각도, 촬영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더라도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하면 삭제된 영상이 복구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전의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권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넷째는 전과 기록으로, 동종 범죄 전과가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판단 요소 | 비고 |
|---|---|---|
| 촬영물 내용 | 신체 부위 부각·수치심 유발 정도 | 전신·얼굴만이면 다툼 여지 |
| 촬영 고의 | 휴대폰 방향·앱 실행 경위·각도 | 정황 종합 판단 |
| 디지털 포렌식 | 삭제 영상 복구·추가 촬영물 발견 | 휴지통 비워도 복구 가능 |
| 전과 기록 | 동종 전과·재범 위험성 | 양형에 상당한 영향 |
권우상 변호사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휴대폰의 추가 삭제나 초기화, 백업 변경 등 디지털 흔적을 건드리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야 할 일로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을 꼽았습니다. 카메라가 실행된 경위와 휴대폰 방향, 피해자와 나눈 대화 등을 기록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 변호사는 짚었습니다.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 이수나 심리상담 등의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도 형식적인 서류 나열보다 진정성이 드러나는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은 권우상 변호사가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