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도 이혼을 마무리하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아버지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한 통의 상담 전화를 계기로, 대면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의 대리 출석 가능 여부부터 조정이혼이라는 대안, 그리고 위자료·재산분할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짚었습니다. 이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만나지 않고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상대방과의 대면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 권우상 변호사가 공개한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Q1.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 있나요?

권우상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대신 가는 것도 인정되지 않으며, 부부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서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이 핵심인 절차이기 때문이며, 운전면허 시험을 다른 사람이 대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비유했습니다. 한쪽만 변호사를 세우고 다른 한쪽은 직접 가는 방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Q2. 그렇다면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고 이혼할 방법은 없나요?

권우상 변호사는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이 협의이혼과 다릅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출석하고 상대방은 변호사가 대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 서로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Q3.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권우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Q4. 조정이혼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쌍방이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권우상 변호사는 짚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크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Q5. 협의이혼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되는 건가요?

권우상 변호사는 협의이혼에 성공하더라도 그 뒤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넘어갔다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며,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짚었습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절차 안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Q6. 성범죄 피해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가 더 높아지나요?

배우자의 성범죄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유책 정도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권우상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Q7. 이혼 절차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권우상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대리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점, 대면을 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혼 절차를 선택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필요한 재료를 처음부터 준비해두고 요리를 시작하면 중간에 빠진 재료를 사러 다시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구분대리 출석위자료·재산분할 동시 정리
협의이혼불가능(본인 출석 원칙)별도 소송 필요한 경우 많음
조정이혼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 가능

이 글은 권우상 변호사가 공개한 블로그 글을 미디어 시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