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은 패소를 만회하는 '재도전 티켓'이 아니라, 앞선 판결이 법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짚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상고 절차·이유·기한을 정리했고, 권우상 변호사는 이유서를 추상적으로 적었다가 좌절하는 실수를 대법원 결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항소심에서 졌는데,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봐주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만 보는 '법률심'이라며, "사실관계가 억울하다"는 호소는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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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어떤 판결이 상고 대상이 되나요?
신민호 변호사에 따르면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 상고 대상입니다.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은 1심에서 곧장 상고로 가는 '비약상고'의 길도 있다고 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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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고이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신민호 변호사는 대표적인 예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법원 구성의 위법,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 전속관할 위반, 대리권의 흠결, 변론공개 원칙 위반, 판결 이유의 누락·모순 6가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법령상 당연히 인정되는 상고이유'라고 정리했습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4. 상고와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민호 변호사는 상고 제기 기한을 민사 사건은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형사 사건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로 정리했습니다. 또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대법원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어 20일은 사실상 '생명선'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5. 이유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권우상 변호사는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을 들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항소합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식의 한 줄 기재는 적법한 이유 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는 기준이며, 이 원칙은 상고이유서 준비에도 새겨둘 대목입니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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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상고심은 어떻게 심리하나요?
신민호 변호사는 상고심이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라며,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와 기록만으로 판단하고 심리 범위도 상고인이 주장한 이유에 한정되므로 이유서 구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7.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끝나나요?
신민호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헌법 위반, 판례 상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내거나(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파기자판) 방식으로 종결된다고 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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