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등 교통 형사 사건은 '사고가 있었는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면허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갈린다는 점을 두 변호사의 글이 공통으로 짚는다. 권우상 변호사는 블랙아웃 음주운전 이후 경찰 연락 시점과 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 문제를, 신민호 변호사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되는 경우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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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의 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하고 블랙박스나 인근 CCTV에 차량 번호가 명확히 찍혀 있다면 당일이나 다음 날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반면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렵거나 수사관 일정에 따라 1~2주 이상 지나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 며칠 지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2. 차량에 파손 흔적이 없으면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파손되거나 긁힌 흔적이 전혀 없다면 대인·대물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권우상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외부 흔적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변 CCTV 영상과 T맵 등 운행 기록, 피해자 신고 유무 등 정황을 종합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Q3. '뺑소니(도주치상)'와 '사고후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민호 — 원본 보기

신민호 변호사의 정리에 따르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다. 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두 죄를 가르는 핵심은 법적 의미의 '상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라고 정리한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4. 보험 접수를 다 했는데도 도주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신민호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보험 처리 여부와 도주치상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설명한다. 보험 처리는 민사적 손해배상의 영역이고, 형사에서는 구호조치를 했는지와 현장 이탈이 도주의 고의인지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단계라면 변호인 의견서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해 죄명 변경이나 불기소 처분의 여지가 열릴 수 있다고 보며, 합의나 형사공탁 활용도 처분에 영향을 줄 요소로 든다. (— 신민호 변호사 정리)

Q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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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의 정리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에서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단속일로부터 별도의 결격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생계 사정 등을 소명하면 벌금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 권우상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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